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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공표 공포 지정

 

 

대체 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에 연결된 다른 평일에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아니라 일부 공휴일은 이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이번 2023년도에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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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공표 공포 정부 자료 확인

 

인사혁신처는 2023년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대체 공휴일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2.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공표가 주는 의미

 

만약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본인의 근무지가 해당한다면,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함은 금지되며, 해당 휴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질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

 

 현재 공휴일중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두 개만 남아있고, 설날,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피곤했던 정신과 몸을 재충전하고 다음날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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