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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대노총 2024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0,58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인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2.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3. 더욱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 해소

4.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등입니다.

양대노총 2024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높은 금액, 경영계가 낮은 금액을 제안하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양대노총 2024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2,210원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현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대노총 2024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해외 여러 나라가 물가폭등 경제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근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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