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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해서 21년 만에 한국을 입국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이 재판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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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재차 불복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 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씨가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2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재개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이자 유튜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 머신,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리면서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이자 만능 춤꾼이었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하지만 2002년 1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일으킨 해당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 21년만 한국 입국

 

그 후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향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된 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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