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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19~34살)이 가입해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 당첨 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단,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때문에 쓸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껏 치솟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자칫 ‘희망고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연계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정책발표 관련 뉴스입니다.
우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년 2월 개편됩니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저금리 분양자금 지원 대출을 연계한 점입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내년 12월부터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만기 40년에 최저 금리 연 2.2%(소득·만기 따라 차등·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입니다.
대출 실행 뒤 결혼과 출산 땐 우대 금리도 줍니다.
결혼 하고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
결혼하면 0.1% 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 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 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만 39살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만 40살이 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금액,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둡니다.
또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등 인기가 많은 지역에선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등 영향으로 서울 등 주요 입지 분양가가 6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주로 비수도권이나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공공주택(뉴홈)을 분양받는 청년들 중심으로 대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엔 시장 냉각으로 미분양(9월 기준 약 5만2천호) 주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분양자금 특례 대출은 자칫 인기가 없는 분양 물량을 청년들에게 대출과 함께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 호), 최근 20∼30대 청약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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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례 대출 대상 분양주택 기준을 분양가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대출인 만큼,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서민 저금리 구입 자금)과 기준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거보다 높아진 평균 초혼 연령 등을 고려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