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인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조항이 있어야 보다 강력한 법 준수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으로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의 표본조사에도 이런 수치라면 전수조사를 한다면 피해 아동의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난항

여당에서는 출생통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역시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습니다.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