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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은 前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이자 해병대 장교로, 현재 계급은 대령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프로필 경력 고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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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 대령은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으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입니다.
이후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해병대수사단 단장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혐의 제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로써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되었습니다. 8월 14일 집단항명수괴가 아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추어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역임 보직으로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해병헌병감, 대령)이 있습니다.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일 오후 박 대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께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대령은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약 20분 일찍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령 동기인 해병대 간부사관 81기 출신 예비역 및 선후배 전우 10여 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날 해병대 간부사관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 7139명이 서명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서 군사법원 건물로 들어가려 했지만, 군사법원 측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변호인들이 정식출입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들어 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약 3시간가량 대치했고, 이날 오후 1시께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은 박 대령의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차에 태운 뒤 군사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 형법상 항명)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군 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박 대령)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6일)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장관 귀국 시까지 채 상병 관련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처럼 언론에 밝혀 상관인 장관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와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장관이나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해 외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인에 대한 사건 은폐와 왜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박 전 단장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바꿔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지난달 두 차례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